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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문제 조만간 공정위에서 다룰 듯 (2)

기사까지 뜨고 관련 내용 국회의원실까지 제보 들어감.

지난 N* 국감때 문제 삼을 여지는 많은데 결국 절차상 현행법상 규제미비로 인해 그냥 넘어감.

내년도에 모바일게임 과잉매출 관련해서 19금 등급 분류 게임이라도 지나친 사행성 유도 과금 경쟁 과열 부추김 등 관련 문제 법제화해서 규제한다함.


문제 삼은 골자는, 프로모션 계약 방송인이 해당 유료 광고포함 송출 중 결제한 금액 환불은 유저간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그들은 일반유저들을 상대로 과금에 대한 지나친 홍보와 경쟁심리를 자극하나 일반유저들과 다르게 페이백이나 환불 등으로 보상을 받고 계정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1회성 이벤트 GM계정이 아니라 방송인들의 개인계정으로 불법적인 리베이트나 이면계약의 위법성을 내재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도박판에서 딜러(게임사)가 짜고치는 겜블러1(프로모션)와 함께 판돈만 키우고 나머지 일반 겜블러들이 이길 수 없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것. 겜블러1이 이기지만 결국 그 판돈은 게임사 소유이고 프로모션은 그 일부를 보상으로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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