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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용신기제작/특수감정 에 대한 모든 재료/금화 전체를 복구하라 (7)

제4장 서비스 이용 및 이용제한

제11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이 완료된 이용자에게 그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의 경우 회사의 필요에 따라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에게 게임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약관에 정하고 있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기타 부가적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등급을 구분하고 이용시간, 이용횟수, 제공 서비스의 범위 등을 세분화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임시 이용자(guest)의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등

제25조 (손해배상)

1. 회사 또는 이용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2. 회사는 유료서비스의 결함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유료서비스 구매 시 또는 이 약관에서 피해보상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3.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구매한 유료서비스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실된 경우 회사는 이를 손실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동종의 유사한 가치를 가진 유료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 다만, 동종의 유사한 가치를 가진 유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회사는 유료서비스 구매대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 위메이드는 새로운 컨텐츠로 인해 사용자들에게 중대한 과실(패치오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신기 제작에 재료 및 아이템을 회수 할 예정이었지만 NPC 사용불가라는 공지만 했을 뿐 용신기 제작을 막지 않았음. 그 이후 이용자들은 용신기 제작 후 피해가 훨씬 커짐. 

- 빙정석을 구매한 모든 계정들이 일시적 정지가 되었고 회사의 불공평한 회수가 진행되었음.

- 사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을 해야만 제작 할 수 있는 용신기 아이템이기 때문에 회사는 손실을 입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해줘야함.

- 특수감정을 이용한 모든 사용자들도 제공된 서비스를 사용했지만 특수감정 전으로 돌아가는 오류가 생김. 특수감정에대해 사용된 재화를 모두 복구해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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